지방 의료 공백 메운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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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공백 메운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시행

이뉴스투데이 2025-12-16 17:2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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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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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법인세율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담은 법률 공포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세제·규제 전반에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이 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세제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를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 이에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 성과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과 출산·육아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18건과 소규모·신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49건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이재명 정부의 의료 인력 재편, 세제 구조 조정, 생활 규제 정비 등 주요 국정 과제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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