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인천 한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0대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자신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려 경찰과 소방 군 등이 출동하게 한 혐의다.
이 협박글로 인해 당시 대인고는 학생 500여명을 여러 차례 하교시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경기 광주시 학교와 철도역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또 충남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발협박글도 119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이 재미나 휴교를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과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특정인 인적사항을 게시글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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