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신청 절차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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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신청 절차 곧 재개

연합뉴스 2025-12-16 16:5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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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비 분담률 30%로 상향, 국비 지원요건 충족

농어촌 기본소득법 농어촌 기본소득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충남 청양군은 중단됐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참여 신청 절차를 곧 재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남도가 기본소득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률을 30%로 상향하면서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사업비 1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 40%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지난 10일 예정됐던 사업 참여 신청 절차도 중단됐다.

하지만 전날 충남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30%로 상향하면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이에 따라 충남 청양의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540억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채워지게 됐다.

청양군은 조만간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을 상향한 충남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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