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겨울철 누수·화재…약관 한 줄 차이로 보험금 엇갈린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잦은 겨울철 누수·화재…약관 한 줄 차이로 보험금 엇갈린다

프라임경제 2025-12-16 16:48:52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겨울철 한파와 강풍이 잦아지면서 누수와 화재, 시설물 낙하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약관상 보장 범위와 통지의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화재, 강풍에 따른 시설물 전도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민원 접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 형태나 보험 가입 시점, 보험증권 기재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사고라면 임차인 보험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건물 구조의 일부로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금융감독원

다만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입 시점과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린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을 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보험에 대한 오해도 잦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에 한해 보상하는 구조다.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누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집 수리비와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역시 보험 종류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증권 관리 소홀로 보상이 제한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증권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담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강풍 피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음식점이나 상가 앞에 설치된 이동식 입간판이 넘어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역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자연재해 성격이 강해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약관과 보험증권 기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사고 발생 전 보장 범위와 통지의무를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