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업무보고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헷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관련 교육이 재소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돼있으니 할 거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방치된 것이냐"고 했다.
이에 담당자는 "아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아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같은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은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 집행만 유예하는 판결이다.
이에 복지부 담당자는 "제가 착각했다"며 "법원에서도 선고 후 명령을 내릴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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