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를 담은 단통법은 지난 7월 22일부터 폐지됐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지만, 단말 구입 가격이 단통법 폐지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소비자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미통위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그래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 미비로 시장건전화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를 담은 시행규칙과 고시 등 후속 조치를 밟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킹 등 사고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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