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파주, 포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소재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장 과정에서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악취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너, 페인트 등을 다량 사용함에도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점검 대상은 파주·포천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소재한 자동차정비공장이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235곳을 전수조사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지정폐기물인 폐오일의 난방용 불법 사용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오일 불법 사용의 경우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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