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천9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천281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천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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