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 총 60여 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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