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지방 의료 공백 해소 제도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지방 의료 공백 해소 제도화

경기일보 2025-12-16 16:16:18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 총 60여 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