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티메프 사태 여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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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티메프 사태 여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경기일보 2025-12-16 16:0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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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연합뉴스
인터파크.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 커머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내년 3월17일에는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가 실시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 등과 마찬가지로 앞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큐텐 그룹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고객의 연쇄 이탈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같은 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에 놓여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지난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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