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지역의사 제도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계 현안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잇달아 의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에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와 함께 규제 공백 지적을 받아온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