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정기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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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정기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직썰 2025-12-16 15: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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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은행 업계의 인수·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를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되던 정기 심사는 금융지주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시점·업권 간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기 심사가 면제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 위반이나 건전성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요건 충족 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 명령 등 기존 제재 수단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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