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능사 아냐…형량 정할때 '재발방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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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능사 아냐…형량 정할때 '재발방지' 고려해야"

이데일리 2025-12-16 15:2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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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실제 산업현장 안전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현재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선 ‘처벌’이 ‘예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재발방지조치 이행 등 양형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오후 대법원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한 제15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법조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중처법 시행 이후 축적된 사례와 해외 법제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처법 참조모델이라 평가받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 현재 형사처벌 위주 입법에서 벗어나 양형기준 확립에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형위원인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법률 모두 예방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처벌 중심의 입법’”이라며 “일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무고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연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처벌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적 과실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소의 부담이 크며 △개인 처벌과 기업 처벌의 중첩 등으로 인한 이중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희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이중처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 “법관으로 하여금 처벌의 당위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결과 엄정한 양형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류호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사관은 “중처법상 양벌규정은 기업의 면책 요건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 표현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기업의 형사책임을 ‘경영책임자 책임모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자체를 규범주체로 인정하는 ‘법인 책임모델’로 나아갈 것인지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범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조치 내용, 산업재해 예방 관련 안전 공학적 지표 등을 최대한 반영해 ‘처벌’이 실질적 ‘예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조치’를 가장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범 부장판사는 “재발방지 조치가 기계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심리의 초점을 재발방지 조치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맞춰야 한다”며 “‘유족과의 합의’는 충실한 재발방지 조치와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효과적인 준법·윤리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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