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건강보험 특사경 권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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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건강보험 특사경 권한 줘라”

이데일리 2025-12-16 15:2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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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무부에 얘기해서 챙겨주도록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였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불법의료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왔다. ‘환자=돈’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실 안에 환자 침대를 빼곡히 채워 넣고, 서류상 가짜 환자까지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 온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는 1447곳이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00곳 이상씩 적발되던 것이 수법이 좀 더 교묘해지는 등의 이유로 적발건수는 100건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문제가 발생해, 폐업 또는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의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로 불법개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환수결정금액은 2조 6543억원이나 되지만 실제 환수액은 1956억원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사경 자격을 주면 가짜 진료, 엉터리 청구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수사(기관에서의) 평균 조사 기간이 11개월 정도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내에 관련 조사하는 직원이 40명 정도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답답해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라고 말한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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