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무부에 얘기해서 챙겨주도록 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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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였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불법의료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왔다. ‘환자=돈’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실 안에 환자 침대를 빼곡히 채워 넣고, 서류상 가짜 환자까지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 온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는 1447곳이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00곳 이상씩 적발되던 것이 수법이 좀 더 교묘해지는 등의 이유로 적발건수는 100건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문제가 발생해, 폐업 또는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의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로 불법개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환수결정금액은 2조 6543억원이나 되지만 실제 환수액은 1956억원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사경 자격을 주면 가짜 진료, 엉터리 청구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수사(기관에서의) 평균 조사 기간이 11개월 정도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내에 관련 조사하는 직원이 40명 정도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답답해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라고 말한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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