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세금 분쟁의 핵심, 라건아 소송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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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세금 분쟁의 핵심, 라건아 소송의 쟁점은

한스경제 2025-12-16 15:1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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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KBL 제공
라건아. /KBL 제공

|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특별 귀화 선수로 과거 농구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라건아(36·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세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외국인 선수 계약 관행과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리며 리그 차원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이다. 라건아 측은 해당 세금이 계약상 KCC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선수 개인이 대신 납부하게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농구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통상 세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소득세는 구단이 부담해 왔다. 다만 가을에 개막해 이듬해 봄에 종료되는 리그 특성상 시즌 도중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어느 구단이 해당 연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지난해 5월 열린 KBL 이사회 결정이다. KBL은 당시 이사회에서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 계약 연장 없이 외국인 선수 일반 계약으로 정리하고,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라건아를 영입한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프로농구 부산 KCC 시절 라건아. /KBL 제공
프로농구 부산 KCC 시절 라건아. /KBL 제공

그러나 라건아는 현 소속팀이 아닌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사항으로, 선수의 동의 없이 KBL 내부 의결만으로 채무 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현림은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 동의 없이 구단 간 합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라건아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KCC는 이번 사안의 책임이 한국가스공사와 KBL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세금은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의결에 참여하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 KCC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을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구단 관계자는 “쌍방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닌 구단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KBL 역시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정 선수와 구단 간 분쟁을 넘어 외국인 선수 계약 구조와 세금 부담 원칙, KBL 이사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처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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