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 왔다.
이번 조정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부담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달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뒤 지난 12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이 7242억원에 달한 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으로, 적립 비율은 0.33배에 그친 상태다.
이번 조정은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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