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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지주 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지주 회사가 이미 별도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중복 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주주는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점검해왔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충족 명령을 내린다.
시행령은 공포일(잠정 12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 회사의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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