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16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 지능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AI 사업자에게 ‘설명요구권’을 통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 사업자는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데이터 활용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정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평가제’를 도입했다. AI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AI 3강’ 전략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신뢰 기반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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