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와이뉴스 2025-12-16 13:30:04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이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한편,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