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업 개시 당시 사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도 사후에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로 간주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창업 여부는 그동안 사업 개시 시점에만 판단해서 한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제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로부터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신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신규 사업을 했다가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신규 개인사업자에 대한 창업이 인정된다.
단, 창업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만 인정된다. 즉 창업 제외 사유 해소일로부터 7년이 아니라는 뜻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1월 1일부터 창업된 것으로 인정된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해석에 따라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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