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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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연합뉴스 2025-12-16 13:1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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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경우 재활용 기준 비용이 1㎏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레고와 같은 블록 완구, 프라모델을 비롯한 조립 완구 등 대부분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며 파티 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만 제외된다.

기후부는 2019년부터(2020년 제외) 완구 생산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운영한 결과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에 따르면 완구류 재활용률은 2019년 36.4%(목표 33.0%), 2021년 38.1%(35.0%), 2022년 51.9%(38.0%), 2023년 40.0%(40.0%), 2024년 49.5%(41.0%) 등으로 상승세다.

업체들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업체들은 재활용을 대행하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데,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활용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간 내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점 때문에 전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버리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플라스틱 완구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가 들어 있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버려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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