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국가정책결정과정 적극 참여 근거…20개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작년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중 20개 대통령령이 입법 절차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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