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율주행단계 레벨3(L3) 차량 2종을 허가함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그룹 란구마그나자동차 등 2개 기업이 신청한 자율주행 차량의 제품 진입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전날 공고했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창안자동차의 SC7000AAARBEV 전기차와 베이징자동차 산하 아크폭스 브랜드의 BJ7001A61NBEV 전기차다.
이들 두 차량은 각각 충칭 시내 일부 구간에서 최대 시속 50㎞, 베이징 시내 일부 구간에서 최대 시속 80㎞의 속도로 자율주행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제품 진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제품은 공식 판매가 가능해 합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베이징과 우한,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서는 L4 수준의 로보택시 시범운행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제품 허가로 L3 자율주행차의 양산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단계상 L3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만 개입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단계고 L4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할 수 있는 단계다.
공업정보화부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예비심사, 우수제품 선정, 테스트 및 안전 평가 작업을 엄격히 진행했다"며 "두 자동차 기업은 요구에 따라 제품 테스트와 안전 평가를 완료하고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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