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회 허위 신고한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7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접수 후 재차 취소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 자택을 방문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로 수일에 걸쳐 ‘교제 폭력’, ‘주취’ 등 신고를 접수했다 취소하는 등 52회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했다 접수를 취소하는 등 수십회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불법체류자로 처벌이 불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무소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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