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형(승용차)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원으로, 중형은 9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대형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하된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총 3천200억원(2023년 10월~2025년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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