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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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경기일보 2025-12-16 11:0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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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대교 전경. 경기일보DB

 

이달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형(승용차)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원으로, 중형은 9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대형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하된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총 3천200억원(2023년 10월~2025년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요금 인하표. 국토부 제공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요금 인하표.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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