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지주가 이사회 독립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외이사가 임기를 석 달 넘게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나 눈길을 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재수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IM금융지주 사외이사 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정재수 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사외이사로 처음 뽑혔고, 올해 3월 26일 재선임됐다. 임기 만료는 내년 3월 26일이었다. 회사는 일신상 사유라고만 이유를 밝혔다.
iM금융지주 사외이사 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면서 전체 등기임원 가운데 사외이사 비율은 88.9%에서 87.5%로 낮아졌다. 남은 7명은 조강래 전 IBK투자증권 대표와 김효신 경북대 명예교수, 노태식 HN핀코어 상임감사, 조동환 공인회계사, 장동헌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강란 창신INC 부사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다.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지방금융지주에서는 사외이사 중도하차가 드물었다. 이번 중도퇴임을 빼면 iM금융지주뿐 아니라 BNK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에서도 약 10년 사이 한 차례도 없던 일이다.
상장법인 사외이사가 임기를 남긴 채 물러나더라도 곧장 결원을 채우지는 않아도 된다.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하는 주주총회까지 기다렸다가 새 사외이사를 뽑을 수 있다.
iM금융지주는 줄곧 이사회 독립성에 의문을 낳아왔다. 자회사 iM뱅크 횡령 사건과 불법 계좌 개설, 채용 비리, 황병우 회장 지주·은행(iM뱅크) 겸직이 대표적인 이유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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