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조건불리 지역에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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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규모 어가·조건불리 지역에 '직불금 지급'

연합뉴스 2025-12-16 11: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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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과 양미리 조업 준비 도루묵과 양미리 조업 준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10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어민들이 겨울철 동해안 특산물인 도루묵과 양미리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10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수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5t(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과 해상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지급액은 연간 80만원이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을 받아 다른 직불금과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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