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공무직 단체교섭 타결…방학 중 자율연수 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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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공무직 단체교섭 타결…방학 중 자율연수 5일 부여

연합뉴스 2025-12-16 10:4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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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30일서 60일로 두배 확대·장기 재직휴가 신설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타결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타결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교육 공무직원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방학 중 자율연수는 여름방학 이틀·겨울방학 사흘 등 연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했으며,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해 10~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3일)를 신설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했으며, 기존 자녀돌봄휴가는 가족을 포함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미화원을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무일 수를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조리실무사는 배치기준을 완화해 노동 강도를 낮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라며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개월여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교육청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 일부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를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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