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밀양시 건설 시행사 대표인 A씨로부터 공사 과정에서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 받은 적이 없고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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