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이 고용노동부의 경우 96%에 육박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2년 7월∼2025년 7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경실련의 조사 대상 기간 이들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26명 중 6명이 '취업 가능', 1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6.2%였다. 법무부는 94.9%, 환경부는 89.7%, 행정안전부는 85.7%, 교육부는 82.4%로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 및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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