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 25억원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과징금 최종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압류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매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체납액 규모는 전국 1위다.
최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웃도는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