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母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과징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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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母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과징금 체납 1위"

경기일보 2025-12-16 10:2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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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열린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가 마지막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11월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후 최씨에게 12월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 또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20년 6월 시 중원구청은 최씨에게 27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납부 기한은 같은 해 9월25일까지였다.

 

중원구청은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매입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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