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대구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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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대구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직썰 2025-12-16 09:44:56 신고

이현수 의원.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대구 북구의회]

[직썰 / 장시찬 기자] 대구 북구의회는 1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해 체육시설 관리체계를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납부 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이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어 자율적인 시설 운영을 가능케 해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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