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무망에서는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을 관리·조회할 수 있다.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는 등 경찰청 업무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조회 목적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쓰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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