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35년까지 350만대 보급…누진제 예외 전기요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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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35년까지 350만대 보급…누진제 예외 전기요금제 신설

연합뉴스 2025-12-16 08: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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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기후부,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 발표

높은 설치비에 보급 제약, 국고보조 확대…내년 예산 583억 편성

히트펌프 활용 재배 현장 살펴보는 금한승 1차관 히트펌프 활용 재배 현장 살펴보는 금한승 1차관

(서울=연합뉴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안성시 농가에서 지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관엽식물 재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톤)을 감축하는 게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해외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1억8천만대에서 2050년 18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 보급 규모가 3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 LG 등이 히트펌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높은 설치 비용 등으로 보급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기후부는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전기요금은 전력사용패턴,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계시별 요금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다.

가령 태양광 미설치 가정은 일반용 요금제가 저렴하지만 3㎾(키로와트) 이상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은 히트펌프를 달아도 기존 누진제 요금이 유리하다.

히트펌프를 쓰더라도 열을 흡수하거나 배출할 때 전력이 사용되는데 태양광 전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이나 급탕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이에 태양광 주택에선 히트펌프 효율이 극대화된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하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작동 원리 히트펌프 작동 원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히트펌프 설치비도 국고보조로 뒷받침한다. 히트펌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급 활성화에 내년 총 583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보일러 설치에 평균 100만원 정도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천만원가량 소요된다.

기후부는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를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 2천580가구를 지원한다.

상수원관리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한다. 내년 10개소에서 2030년 500개소까지 보급 물량을 늘린다.

목욕탕, 숙박업, 수영장 등 난방·급탕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설치비를 보조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과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히트펌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보조금 사업은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후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히트펌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변 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지열과 수열 등인데 히트펌프의 주된 작동 원리인 공기열을 추가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단지 내 설치 권장 시설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인데 여기에 공기열과 수열 시스템을 추가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물탱크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공간 문제가 있다.

권 과장은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 공간과 하중에 제한이 있다"며 "이번 설계 기준이 반영돼도 신축 아파트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트펌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육성과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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