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 징계 공고문에 유학생 국적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공고문 / 숭실대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15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숭실대학교 기숙사(레지던스홀)는 지난 8일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학생 2명에 대해 강제 퇴사 처분을 공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징계 일자와 처분 내용 위반 사유가 함께 적혔다.
문제가 된 지점은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가 공고문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되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학 기숙사 공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 2명은 ‘실내 흡연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사 규정상 생활관 내 흡연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고문에도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적이 함께 표기된 과거 징계 공고문과 숭실대 학생들의 반응 /숭실대학교 제공, 에브리타임 캡처, 연합뉴스TV
공고문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해당 학교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물이 공유된 뒤에는 징계 사유와 무관한 국적을 굳이 밝혀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대학 기숙사 공고문은 이름 일부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공고는 국적을 적시해 출신국이 다른 학생들 사이 갈등을 은연중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중국만 찍어 공개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공고문에 국적을 관행적으로 써 왔다” “한국인이 징계 대상이던 때도 대한민국 국적이 함께 표기됐고 다른 국적 사례도 공개된 적이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숭실대 측은 국적 표기에 차별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숭실대 관계자는 특정 국적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동안 공고문에 국적을 관행적으로 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적 표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앞으로 공고문에서 국적 정보를 빼는 방향을 포함해 표기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공고문은 게시 기간이 종료돼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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