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재무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졸속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을 수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제시한 해외 제련소 프로젝트는 총 11조원 규모로, 실질적인 재무 부담 대부분이 고려아연에 귀속되는 구조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과 현지 제련소 건설 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동시에, 현지 법인이 조달하는 약 7조원의 차입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합산하면 고려아연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연간 이자 부담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향후 금리나 환율 변동,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그대로 고려아연과 기존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기업 등의 출자금을 모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를 택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자금 조달보다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구조가 실행될 경우 합작법인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 부담 없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해 배당과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불투명한 증자는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와 협력업체, 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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