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지인 넘어 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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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지인 넘어 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모두서치 2025-12-16 06:2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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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80대 지인과 다투다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뇌내출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2월 흡인성 폐렴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A씨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가 외상으로 급속히 쇠약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장기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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