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진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 등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과거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사례가 있어 관리 및 처방,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커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 ▲반복 구입 시 식약처에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 및 복용 지침이 존재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성분은 특히 고혈압·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용석 약사회 약국담당 부회장은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 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마약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제품의 무분별한 판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현저히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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