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지원 당사자들과 제도 시행 후 효과, 향후 보완책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주재로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 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B씨는 자녀 1명을 키우며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자 전 배우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전 배우자가 장래 양육비 45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자녀 4명을 키우는 C씨는 매달 200만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숨통이 트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05년 처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20년 만인 올해 7월 시행됐다. 이후 9월에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한 부모들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엔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아야 했지만, 현재는 월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5963가구가 신청했고, 이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지급된 금액은 총 5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 중 양육비 채권자는 어머니가 3392명(87.7%)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471명(12.2%),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5명(0.1%)으로 집계됐다. 대상 자녀의 연령대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47.9%로 가장 높았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을 납부했으며, 이 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을 이행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에 본격 나선다. 납부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국체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