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설 교수가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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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교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2023년 국감 당시에는 학기 중임에도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출국한 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해외 대학 교류 추진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는 건강 문제와 가정사를 사유로 들었지만, 해당 학기에 8개 과목의 강의를 모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설 교수는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이 이번에 법적 처분을 내렸다.
설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동일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문 대필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표절이 인정됐고, 박사 논문 등 나머지 논문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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