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의무 소각 기한 1년에 더해 약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 이후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가 명문화돼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 뒤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타운홀미팅에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과거에 매입한 자사주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취득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사 다섯 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기업에 일괄 소각이나 주총 승인 절차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추가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생 금융지수 도입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금형·주조·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