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무공수훈자의 경우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내린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충분히 좀 더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박 대령처럼 무공훈장을 받으면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을지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며 도민을 무차별 체포했다.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이에 권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제주 4·3 진압책임자에게 이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 일을 언급하며 "지난 11일 제주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 11일 당일 저녁에는 보수 성향인 제주 보훈단체장들과 저녁을 하면서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아픔이었다"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대립 현장이지만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제주 4·3 당시 양민학살의 주범인 박진경 추도비 옆에 제주 4·3의 진실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이 세워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가폭력의 역사와 진실을 밝혀온 역사는 더욱 또렷하게 새겨질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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