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없는데, 등록금 규제를 국립대 수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물가 상승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상한 기준이 기존 ‘1.5배’에서 ‘1.2배’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사립대학들은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우수 교수 확보와 연구 여건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총협은 등록금 규제와 함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폐지를 예고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해, 사총협은 해당 제도를 내년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지만, 올해엔 4년제 대학 70% 이상이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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