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돈 받은 적 없어"…내년 1월 8일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시장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 받은 적이 없고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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