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금 지급 지연부터 판촉비용 전가, 이른바 ‘정보제공수수료’까지 납품업체 부담이 특정 업태에 집중되는 양상이 수치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쿠팡·이마트 등 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유통업태에서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납품업체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불공정 행위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6.3%)였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을 이유로 한 대금 지연 지급(4.3%)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약 대금 지연 지급(10.9%) ▲판촉비용 부당 전가(10.7%) ▲대금 감액(9.7%) ▲배타적 거래 강요(5.8%)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4.6%)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분류한 불공정 행위 7개 유형 가운데 다수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최고 응답률을 기록했다.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체감도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낮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2.9%로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웃렛·복합몰(90.9%) 대비 격차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정보제공수수료’가 처음 포함됐다. 정보제공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시장 동향, 소비자 데이터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의 5.9%가 정보제공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수료를 납부한 업체 가운데 72.6%는 제공받은 정보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44%는 거래상 불이익이나 강요가 우려돼 수수료를 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수수료가 유통업체의 우회적 수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수수료를 포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방식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유통 관련 법·제도가 온라인 유통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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