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5일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표결했다. 중앙위원 총 597명 중 528명 투표 참여했고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
15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시·도당 의결기관) 50%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로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투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의결 기준인 재적위원 절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투표 마감 시한은 기존 오후 3시에서 3시간 늘린 오후 6시로 변경됐다.
정청래 "지난번 80% 찬성률에도 통과 못해 안타깝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헌 개정안은) 지난번(5일)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 관련 공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의 내년 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최근 일부 당원들께서 당 대표에게 자구 수정 권한이 부여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무한대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구를 가다듬는 과정에 대한 미세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안도 표결
중앙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올린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 등 기존 최고위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내년 1월11일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가 반영된다.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치른다. 후보자의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투표권은 투표 한 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복수투표제로 이뤄진다. 본 경선은 예비경선과 마찬가지로 복수투표제로 진행하지만, 이 경우 득표율, 순위가 공개된다. 이성윤·문정복·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정안에는 이외에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당헌 제98조 개정 ▲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구간 조정 ▲후보자 자격 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감사 항목에 상습 할당 등 부정행위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한편 정 대표의 당대표 경선 당시 공약이었던 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관련 논의는 수정·보완을 거쳐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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