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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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량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아주경제 2025-12-15 17:59:16 신고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한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현행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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