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만 16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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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만 16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PM 특성에 맞는 ‘교육·온라인 시험 기반 자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고문변호사는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전제로 설계돼 PM과 맞지 않는다”며 PM만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도 “해외 다수 국가는 PM 면허를 요구하지 않지만 국내는 이미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고 사고가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며 PM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운전 자격’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 시험 형태가 아닌 온라인 교육·시험 기반 자격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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