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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 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거나 유출 피해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의 최대 3% 이내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쿠팡 등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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